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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법이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275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자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필요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권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사본: 급여가 입금될 계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4.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를 고려하여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지원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료와 비교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0777)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 80만원으로 월세 3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소득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