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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 연금 최대 334,810원 신청하셔서 연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130,000원,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최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은 감소하며, 국민연금의 급여액도 함께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합산 금액이 동일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기초연금 수령 계좌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동일한 통장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도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에 동의하는 서류. 배우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 기타 서류:
-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기관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